[Battery] 안전인증,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위한 확인 등
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3조,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
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
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다음과 같다.
--- 다 음 ---
분 류 요 건 면제 확인 신청 연구 · 개발 학교, 연구소,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
(02-890-8300)전시회 · 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·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조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 · 보수를 위한 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.5% 이내인
부품을 수리 ·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
제조업, 전기업의 경우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시 · 도지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 면제신청 불요
-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(별도 면제 신청 불요)
신청인 → 관할시.도/제품안전협회 → 신청인 면제확인 신청 검사 또는 확인/면제표지 교부 해당제품에 면제표지부착
※ 수출용 이외의 면제대상 전기용품은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함
3. 구비서류
-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
-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
-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
출처 : http://www.kats.go.kr/content.do?cmsid=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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