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Battery] UN38.3 - 관련 국내 법규
<UN38.3 - 관련 국내 법규>
UN38.3 관련 국내 법규는
행정규칙으로 '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' 제 63조의 2(리튬배터리)항목에 하기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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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N 3090, 3091, 3480 또는 3481으로 정의되는 셀과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 한 경우에만 운송할 수 있다.
1. 각 셀과 배터리는 UN 매뉴얼의 제3장 38.3의 각 시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.
2. 각 셀 및 배터리는 안전 벤팅 장치(safety venting device)를 장착하거나 일반적으로 운송 중 발생하는 준사고에서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.
3. 각 셀 및 배터리는 외부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춰야 한다.
4. 병렬로 연결된 셀들 또는 셀들을 포함한 배터리는 위험한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(예: 저항, 퓨즈 등)가 설치되어야 한다.
5. 각 셀 및 배터리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프로그램 하에서 생산해야 한다.
가. 설계와 생산품질에 관련된 조직 및 책임
나. 적절한 검사, 시험, 품질관리, 품질인증 및 생산공정운영 지침
다. 셀 생산 중 내부 단락 결함을 방지하거나 탐지하기 위한 공정관리
라. 검사보고서, 시험자료, 교정 데이터 및 인증서와 같은 품질관리 기록이 필요하며 시험자료는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함
마.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보고서
바. 문서 및 문서 개정에 대한 관리 절차
사. UN 시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셀 또는 배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
아. 생산관계자들의 훈련프로그램과 자격유지를 위한 절차
자. 최종 생산제품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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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http://www.law.go.kr/LSW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102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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